한국통번역교육학회 주요사업 및 계획 |
1. 통번역 교육 방법론 및 한국 통번역학의 정립 |
2. 대학 어문학과의 통번역교육 확대 및 참여 |
3. 정기적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간 |
4. 통번역 교육정책에 자문 역할 |
5. 국제간 통번역 학술 교류 |
6. 통번역의 각종 오역사례 지적 및 올바른 통번역 풍토의 정착 |
7. 탁월한 통번역사와 번역물의 발굴 장려 |
8. 한국 고전의 외국어 번역 사업 |
9. 통번역 연감 발간 |
한국통번역교육학회 회칙 |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통번역교육학회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통번역 교육과 통번역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관련된 국가적인 통번역 교육정책의 개발에 기여하고 실무적인 통번역을 활성화하고 국제적인 학술교류와 친선의 확대등의 사업수행이 활동의 목적이다. |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정기적인 학술발표와 학술지 발간 |
2. 국제적인 학술교류와 친선의 확대 |
3. 통번역에 관련된 정책개발과 자문 |
4. 각 분야의 통번역 실기 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위한 지원 |
5. 통번역비평을 통한 우수한 통번역의 장려와 촉진 |
6. 통번역에 관련된 각종 정보 수집과 제공 |
7. 통번역사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추구 |
8. 다양한 통번역 사업수행 |
9. 통번역 교육과 평가를 위한 이론적인 연구 |
10. 통번역학의 학문적 위상 제고 |
제4조 (위치)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한 기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제2장 회 원 |
제5조 (회원) 본 학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하되 일반회원에는 학술회원과 통번역회원이 있으며 그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학술회원은 대학에서 통번역과 관련된 강의를 담당하거나 통번역에 관한 이론을 연구하는 교원. |
2. 통번역회원은 통번역을 전공하는 자 혹은 이에 종사하거나 통역 및 번역 출판에 관심이 있는 자. |
3. 특별회원은 통번역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나 조직 또는 외국인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
제6조 (회원의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지닌다. |
1. 총회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단, 특별회원은 제외) |
2. 본회의 각종 목적 사업에 참여 |
3. 기타 본회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활동 |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학회가 정한 규정을 준수하고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제8조 (징계) 회원이 회원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본 학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하거나 목적 이외의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
제3장 임 원 |
제9조 (임원) 본 학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고문 및 자문위원 각 약간 명 |
2. 회장 1인 |
3. 부회장 10인 이내 |
4. 이사 |
총 무 1인 |
기 획 1인 |
재 무 1인 |
편집출판 15인 이내 |
섭외홍보 3인 이상 |
국제협력 3인 이상 |
교육연구 10인 이내 |
지역이사 10인 이내 |
통번역사업 10인 이내 |
통번역비평 10인 이내 |
5. 감사 2인 |
제10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한 명을 회장이 지명하거나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그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학회의 담당 업무를 수행한다. |
4. 감사는 학회의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제11조 (임원의 선출) |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부회장, 총무이사,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
제12조 (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장기 해외출타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 교체할 수 있다. |
제4장 회 의 |
제13조 (회의의 종류) 본 학회의 회의에는 총회, 이사회, 각종 분과위원회가 있다. |
제14조 (총회의 소집 및 의결) |
1. 본 학회는 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2.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3. 총회는 회칙의 개정, 회장의 선출, 사업계획의 승인, 예산과 결산의 승인, 기타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
4. 총회에서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15조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
2.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3. 이사회는 제규정의 개정, 회칙 개정의 발의, 회장 위임사항의 심의, 고문, 자문위원의 추대 및 특별회원의 승인, 기타 중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16조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
1. 회장은 분야별 업무의 능률적 수행을 위해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홍보위원회, 국제관계 위원회, 산학협동위원회, 기타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2.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위원은 분과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3.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5장 재 정 |
제17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일반회원의 회비와 특별회원의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18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 다음날부터 다음해 정기총회 개최일까지로 한다. |
제6장 부 칙 |
제16조 (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재적회원 3분지 1 또는 이사회의 재적인원 3분지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총회에서 출석인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
제17조 (시행세칙)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제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되 본 회칙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
제18조 (시행일) 본 회칙은 창립 총회에서 채택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