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번역교육학회 주요사업 및 계획
1. 통번역 교육 방법론 및 한국 통번역학의 정립
2. 대학 어문학과의 통번역교육 확대 및 참여
3. 정기적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간
4. 통번역 교육정책에 자문 역할
5. 국제간 통번역 학술 교류
6. 통번역의 각종 오역사례 지적 및 올바른 통번역 풍토의 정착
7. 탁월한 통번역사와 번역물의 발굴 장려
8. 한국 고전의 외국어 번역 사업
9. 통번역 연감 발간
한국통번역교육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통번역교육학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통번역 교육과 통번역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관련된 국가적인 통번역 교육정책의 개발에 기여하고 실무적인 통번역을 활성화하고 국제적인 학술교류와 친선의 확대등의 사업수행이 활동의 목적이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기적인 학술발표와 학술지 발간
2. 국제적인 학술교류와 친선의 확대
3. 통번역에 관련된 정책개발과 자문
4. 각 분야의 통번역 실기 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위한 지원
5. 통번역비평을 통한 우수한 통번역의 장려와 촉진
6. 통번역에 관련된 각종 정보 수집과 제공
7. 통번역사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추구
8. 다양한 통번역 사업수행
9. 통번역 교육과 평가를 위한 이론적인 연구
10. 통번역학의 학문적 위상 제고
제4조 (위치)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한 기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본 학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하되 일반회원에는 학술회원과 통번역회원이 있으며 그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학술회원은 대학에서 통번역과 관련된 강의를 담당하거나 통번역에 관한 이론을 연구하는 교원.
2. 통번역회원은 통번역을 전공하는 자 혹은 이에 종사하거나 통역 및 번역 출판에 관심이 있는 자.
3. 특별회원은 통번역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나 조직 또는 외국인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제6조 (회원의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지닌다.
1. 총회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단, 특별회원은 제외)
2. 본회의 각종 목적 사업에 참여
3. 기타 본회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활동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학회가 정한 규정을 준수하고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제8조 (징계) 회원이 회원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본 학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하거나 목적 이외의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 본 학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및 자문위원 각 약간 명
2. 회장 1인
3. 부회장 10인 이내
4. 이사
총 무 1인
기 획 1인
재 무 1인
편집출판 15인 이내
섭외홍보 3인 이상
국제협력 3인 이상
교육연구 10인 이내
지역이사 10인 이내
통번역사업 10인 이내
통번역비평 10인 이내
5. 감사 2인
제10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한 명을 회장이 지명하거나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그를 대행한다.
3. 이사는 학회의 담당 업무를 수행한다.
4. 감사는 학회의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총무이사,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장기 해외출타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 교체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3조 (회의의 종류) 본 학회의 회의에는 총회, 이사회, 각종 분과위원회가 있다.
제14조 (총회의 소집 및 의결)
1. 본 학회는 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가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총회는 회칙의 개정, 회장의 선출, 사업계획의 승인, 예산과 결산의 승인, 기타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4. 총회에서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 이사회는 제규정의 개정, 회칙 개정의 발의, 회장 위임사항의 심의, 고문, 자문위원의 추대 및 특별회원의 승인, 기타 중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1. 회장은 분야별 업무의 능률적 수행을 위해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홍보위원회, 국제관계 위원회, 산학협동위원회, 기타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위원은 분과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3.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장 재 정
제17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일반회원의 회비와 특별회원의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 다음날부터 다음해 정기총회 개최일까지로 한다.
제6장 부 칙
제16조 (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재적회원 3분지 1 또는 이사회의 재적인원 3분지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총회에서 출석인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제17조 (시행세칙)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제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되 본 회칙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18조 (시행일) 본 회칙은 창립 총회에서 채택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