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한국통번역교육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한국통번역교육학회 회칙 제16조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제3조
본 위원회가 관장하는 학회지 『통번역교육연구』는 다음과 같은 지침하에 발행된다.
1) 매년 6월 30일, 9월 30일(영문판), 12월 31일 년 3회 발행한다.
2) 논문 접수 마감은 학회지 발행 예정일의 1개월 이전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구성
제4조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지 논문의 심사 및 편집을 총괄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
편집위원회 위원은 학회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장기 해외출타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 교체할 수 있다.
제7조
편집위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통번역학 및 유관 분야의 논문 발표 실적을 보유한 대학 전임교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학술 연구 능력이 탁월한 연구자를 선정한다.
2) 각 분야별 전문성(통역학, 번역학)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3장 기능
제8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통번역교육연구』의 체제, 발간횟수, 발간부수, 논문의 분량, 투고 및 심사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9조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제8조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4장 편집회의
제11조
편집회의는 학회지 발간 시기에 맞추어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2조
편집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
제13조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제14조
논문의 심사는 개별항목 평가와 종합 평가로 이루어진다.
제15조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학회지 게재형식 적합성
2) 연구 방법의 창의성 및 타당성
3) 결론의 합당성
4) 논리적 구성도
5) 논문 제목의 적절성
6) 학문적 기여도
7) 표현의 적합성 및 문단간의 연계성
8) 인용의 적합성
9) 논문의 완성도
10) 영문요약의 분량 및 표현의 적합성
제16조
종합 판정은 갭라항목 평가를 근거로 심사자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부가>의 4등급으로 평가한다.
제17조
논문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1) 접수: 하회지 발행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논문을 접수하고,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 도착 즉시 접수확인서를 작성하여 필자에게 보낸다.
2)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언어권 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논문에 대해 최소 3명 이상의 심사자를 위촉하여 '심사의뢰서'와 함께 심사를 요청한다. 이 때 투고자의 신분은 알리지 않는다.
3) 심사: 각 심사위원은 평가규정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4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내린다. 이 때 심사자는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수정을 제의하는 경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명기해야 한다.
4) 1차 편집회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수합된 후 편집위원장은 1차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심사내용을 검토한다. 심사자 모두 <게재가>판정을 내린논문은 수정 없이 게재한다. 심사자 모두 <게재불가>판정을 내린 경우에는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불가>와 <수정 후 재심사> 및 <수정 후 게재>의 판정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심하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및 <수정 후 게재>의 판정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심하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를 결정한다. 이때 재심은 원래의 심사 때와 다른 심사위원 1인을 선정하여 심사를 위촉한다.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결과 보고서'내용을 투고자에게 알리고 수정을 요구한다. <게재가>와 <게재불가>가 확정된 투고자에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5) 2차 편집회의: 심사위원장은 수정을 마친 논문을 수합하여 2차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여기서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의 최종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게재가>와 <게재불가>로 나누어통보한다. 논문게재가 확정된 투고자에게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다.
6) 논문의 게재는 통번역 교육, 통번역 이론, 통번역 실무, 기타의 순서로 하되, 동일한 분야는 필자의 가나다 순서로 한다.
제6장 부칙
제18조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9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에 따른다.
제20조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1조 본 규정은 2010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