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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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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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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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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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심사는 개별항목 평가와 종합 평가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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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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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항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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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회지 게재형식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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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의 창의성 및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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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의 합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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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리적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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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문 제목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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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문적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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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표현의 적합성 및 문단간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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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용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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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논문의 완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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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문요약의 분량 및 표현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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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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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판정은 갭라항목 평가를 근거로 심사자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부가>의 4등급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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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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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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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 하회지 발행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논문을 접수하고,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 도착 즉시 접수확인서를 작성하여 필자에게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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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언어권 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논문에 대해 최소 3명 이상의 심사자를 위촉하여 '심사의뢰서'와 함께 심사를 요청한다. 이 때 투고자의 신분은 알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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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 각 심사위원은 평가규정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4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내린다. 이 때 심사자는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수정을 제의하는 경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명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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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차 편집회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수합된 후 편집위원장은 1차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심사내용을 검토한다. 심사자 모두 <게재가>판정을 내린논문은 수정 없이 게재한다. 심사자 모두 <게재불가>판정을 내린 경우에는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불가>와 <수정 후 재심사> 및 <수정 후 게재>의 판정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심하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및 <수정 후 게재>의 판정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심하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를 결정한다. 이때 재심은 원래의 심사 때와 다른 심사위원 1인을 선정하여 심사를 위촉한다.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결과 보고서'내용을 투고자에게 알리고 수정을 요구한다. <게재가>와 <게재불가>가 확정된 투고자에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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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차 편집회의: 심사위원장은 수정을 마친 논문을 수합하여 2차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여기서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의 최종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게재가>와 <게재불가>로 나누어통보한다. 논문게재가 확정된 투고자에게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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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논문의 게재는 통번역 교육, 통번역 이론, 통번역 실무, 기타의 순서로 하되, 동일한 분야는 필자의 가나다 순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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