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번역교육학회 연구윤리 규정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통번역교육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 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
제3조 (용어의 정의) |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논문, 특허 및 아이디어 등 지적결과물 또는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⑥ 기타 통번역 관련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⑦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2.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대학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3.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대학 및 연구지원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4.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5.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6.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심의, 의결한다. |
1. 연구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결정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대한 사항 |
3. 예비조사위원 및 본 조사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
4. 재심의 요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 |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6. 연구 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장 설치 및 운영 |
제5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1인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 (위원 및 위원장) 위원은 학회 대내외적으로 신망이 두터운 고문 및 자문위원 중에서 3인 이상을 위촉하고 나머지는 편집위원 및 연구이사 중에서 위촉한다. 또한 위원장은 학회장이 겸직할 수 있으며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제7조 (전문위원) 조사나 검증의 전문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위촉으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8조 (회의) |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
제9조 (접수) 부정행위에 대한 접수는 교육연구이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
제10조 (예비조사) |
1. 위원회는 관련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2. 예비조사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
3.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 착수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정보(익명제보인 경우 예외) |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③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④ 관련 증거 자료 |
⑤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 |
제11조 (본조사) |
1.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본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2. 본조사위원회는 7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4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인사를 2명 이상 위촉한다. |
3.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착수 후 90일 이내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한다. |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정보(익명제보인 경우 예외) |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③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④ 관련증거 및 증인 |
⑤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
⑥ 본조사위원회 명단 |
4. 3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5. 본조사위원회의 개별적인 조사활동 수행 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12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1.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 시 총회에게 징계 및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
2.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 시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3. 위원회는 본 학회 구성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하여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였을 시 총회에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
4. 1항, 3항의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3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
제14조 (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서면으로 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장 조사의 원칙 |
제15조 (절차적 권리 보장)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주어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고지해 주어야 한다. |
제16조 (제척. 피. 회피) |
1. 각 위원은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2. 피조사자와 제보자는 조사․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밝혀 해당 위원의 기피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
3. 1, 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
제17조 (출석 및 자료요구) |
1. 조사 시 필요에 따라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등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한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
2. 조사 시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보존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의 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의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8조 (비밀의 유지 등) |
1.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국가기관의 요구 등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3. 각 위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관계 위원은 조사․심의․의결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
제19조 (제보자보호) 위원회는 제보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보복행위에 대한 방지 조치와 보복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사실을 학회 회장에게 알리고 회장은 이를 총회에 상정하여 대응조치를 의결, 시행한다. |
제5장 기 타 |
제20조 (경비) 위원회의 운영과 연구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21조 (준용) 연구진실성검증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국가의 연구진설성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용한다. |
제22조 (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
부 칙 |
이 규정은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